※ 본 홈페이지는 편집 과정상에서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,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(사업주체와 계약자 각각 납부)으로 수입인지(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~3천만원 이하 2만원 / 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 4만원)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,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.
※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,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.
※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,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※ 지정된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,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.
※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, 모계좌[(주)하나은행 / 201-910036-61804 / 현대건설(주)]로 관리됩니다.
※ 세대별 납부계좌(가상계좌)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.(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)
※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(101동 101호 : 서명란에 “1010101홍길동”이라고 정확히 기재)
※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,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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