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.
※ 현금수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계약 전 1회 및 1일 이체 한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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